3. 민법 제96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가. 의의
친족회는 그 소집심판에서 정한 일시, 장소에 친족회원이 회합하여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 일시, 장소에 회합하지 아니하고 결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친족회원에게 회람하게 하여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의할 수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2월 이내에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67조 2항). 이것이 본호의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사건이다.
나. 청구권자
서면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
다. 관할
본인,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8호, 가사소송규칙
제70조).
라. 심리
(1) 제척기간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제척기간이다.
(2) 친족회 대표자의 절차참가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대표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3조 1항).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
참가
) 나. 참조.
(3) 심리의 대상과 취소사유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는 결의의 방법이 서면결의라는 것 자체가 취소사유이고, 그 결의내용의
당부를 심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리의 결과, 결의방법이 서면결의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의내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마. 심판
(1) 주문례
『사건본인의 친족회가 199 . . .에 한 별지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결의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친족회의 대표자 또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 즉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3조 2항).
(3) 심판비용의 부담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절차비용과 항고가 인용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 등은 무능력자인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4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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